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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6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피해자 C(여, 32세)과 혼인한 후,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2. 4.경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0:37경 제주시 D 오피스텔 2동 제717호의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가정 불화로 인하여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치료확인서(E치과,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파절, 치료기간 2013. 12. 31.부터 2014. 1. 13.)

1. 입원확인서(F병원,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2014. 1. 7.부터 2014. 1. 14.까지 입원치료, 초진일 2014. 1. 2.)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G의원,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수상일로부터 6주의 치료를 요함, 초진일 2014. 1. 4.)

1. 진단서(H병원, 고막의 외상성 파열로 외상일로부터 3주의 치료를 요함, 초진일 2014. 1. 4.)

1.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익숙하지 않은 제주도에서 병원을 찾아갈 수가 없어서 다음날인 2013. 12. 27.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집에 누워 있다가 2013. 12. 30. 월요일경 친정집이 있는 마산으로 이동하였고, 2013. 12. 31. 처음으로 E치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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