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동네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들 및 원심 공동 피고인 B 등이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29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 안와 바닥 골절 등 )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피해자 G은 경찰에서 ‘G 자신이 피고인들 일행과 예전에 다툰 적이 있고, 피고인들 일행이 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기분이 나빠 했는데, 원심 공동 피고인 B이 다가오자, B을 밀쳐 시비가 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00-102 면).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 수법이 불량하고 상해 정도가 심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원심 공동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G이 합의 금 500만 원, 피해자 F이 합의 금 4,000만 원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35 면). 한편, 피고인 A는 2012년 사기로 소년보호처분, 같은 해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로 소년보호처분, 2015 년 재물 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