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7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바, 2013. 10. 17. 01:40경 오산시 E 소재 ‘F 노래방’ 옆 G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어묵 등 음식을 먹고 난 후 음식이 맛이 없다고 시비를 걸며 G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G의 남편인 피해자 H(44세)이 피고인과 C, D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노상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를 에워싸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H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