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9. 17:00경 평택시 B 옆 가건물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안에서, C이 소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INACA(합성대마)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 넣고 한쪽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동네 선후배 관계인 C, D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에 대고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C 등과 공모하여 AB-CHIMINA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9. 23:00경 평택시 소재 E건물 402호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IMINACA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 넣고 한쪽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동네 선후배 관계인 C, D, F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에 대고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C 등과 공모하여 AB-CHIMINACA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C으로부터 압수한 분쇄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특별감경영역(5월~2년) O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자수하였던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