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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3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9. 03:45 경 서귀포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내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는데 주점 출입문이 닫혀 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고 발로 수 회 걷어 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과 순경 G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 경찰관 이런 개새끼들, 니 것 들이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다음 발로 위 G의 다리를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다리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재물 손괴 발생현장 사진 첨부, 재물 손괴 관련 피해자 진술서 첨부, 파손된 출입문 피해액에 대하여)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 방해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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