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4. 02: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친언니인 F 와 술을 미시 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점 통로에 놓여 있던 난로를 발로 걷어 차 위 난로가 고장 나 작동되지 못하게 하고, 식당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술병을 던져 깨트리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31 세) 이 술에 취해 식당 앞에 세워 져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걷어차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H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