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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6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7. 03:20 경 청주시 상당구 B 피해자 C(46 세, 남)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무대 옆에 설치해 놓은 선풍기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밟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7. 04:05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청주 상당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1, 2 항의 행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청주 상당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에게 “ 경찰관 씹새끼들 아 니들 조심해 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진( 파손된 선풍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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