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2 2016고단75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6. 22.경부터 2007. 12. 11.경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삼성무배당다이렉트플러스종신3.1 등 보험회사 8곳에 10개의 보험 상품에 각각 가입한 이후, 2008. 5. 14.경 전라북도 익산시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8. 6. 9.까지 27일간 ‘좌섬요통, 완부상근, 비색’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8. 6. 9.경 삼성생명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1. 보험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8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95,861,31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6. 22.경부터 2010. 2. 3.경까지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삼성무배당다이렉트플러스종신3.1등 보험회사 10곳에 11개 보험 상품에 각각 가입한 이후, 2008. 9. 18.경 전라북도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0. 2.경까지 15일간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급성편도선염’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8. 10. 2.경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