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5. 경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 무 )LIG 닥터 플러스Ⅱ 보험 등 보험회사 4 곳에 4개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한 이후, 2011. 9. 6. 경 전라 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한방병원 ’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21. 경까지 16 일간 ‘ 당뇨 아래 허리통증’ 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1. 10. 11. 경 피해자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허위 입ㆍ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1. 10. 12. 보험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명의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11,090,957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작성한 입원기간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회신은 입원 당시의 피고 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진료기록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위 회신에서 판단되어 있는 적정 입원 기간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한 적정 입원기간은 입원 당시의 피고인의 증상을 직접 진단한 의료진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위 회신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이하 ‘ 순 번’ 이라고만 한다) 1~3 의 입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입원 진료 자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