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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05 2015고단1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14. 경부터 2012. 7. 21. 경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 종신보험 등 보험회사 2 곳에 8개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한 이후, 2009. 3. 2.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병원 '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9. 4. 23.까지 53 일간 ‘ 척추 병증 동반 목뼈 원판장애 등’ 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9. 4. 23.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허위 입 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09. 5. 28. 보험금 명목으로 2,511,178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2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0,920,629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보험금 청구 내역, 입원 중 외부활동 내역, 입원 중 모집계약 내역, 로그 인 내역

1. 보험금 청구 접수증, 입원 확인서, 통화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은 증상으로 공소장 기재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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