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8. 경부터 2008. 4. 24. 경까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삼성 Super 보험 2(s0804) 등 5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5개에 각각 가입한 후, 2008. 10. 7. 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C 의원 '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0. 28.까지 22 일간 ‘ 요추 부염좌, 좌 어깨 부회 전근 손상, 방광염, 좌 흉부 타박상’ 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8. 10. 28. 경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허위 입 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08. 10. 29. 보험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5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8,203,749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입 퇴원 확인서, 보험금 지급 결의 서 등( 증거 목록 순번 46)
1.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여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이므로, 기망행위 및 보험금 편 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