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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5 2017고단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9. 29. 경부터 2010. 9. 14. 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 보험’ 등 보험회사 9 곳에 11개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한 이후, 2008. 11. 8. 경 군산시 F에 있는 ‘G 한방병원 ’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2. 9. 경까지 32 일간 ‘ 본태성 고혈압, 심화 항 염’ 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8. 12. 10. 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허위 입 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08. 12. 11. 경 보험금 명목으로 1,61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5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4,425,795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11. 29. 경부터 2010. 5. 25. 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H 보험’ 등 보험회사 9 곳에 19개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한 이후, 2008. 10. 29. 경 군산시 F에 있는 ‘G 한방병원 ’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1. 27. 경까지 46 일간 ‘ 본태성 고혈압’ 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9. 2. 5. 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허위 입 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09. 2. 23. 경 보험금 명목으로 2,485,98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6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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