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8 2016고단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15.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메디 콜건강 보험 등 보험회사 4 곳에 4개의 보험 상품에 각각 가입한 후, 2008. 2. 21. 군산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8. 3. 12.까지 21 일간 ‘ 양쪽 성원 발성 무릎 관절 증’ 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8. 3. 14. 피해자 AIA 생명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허위 입 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08. 3. 19.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00,345,09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검사가 2017. 1. 25. 제 4회 공판 기일에 추가로 제출한 것 포함)

1. 각 보험금 청구서 및 진료기록 일지

1. 금융감독원의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 보험 가입 현황), 내사보고( 보험사 피해 진술서, 소견서 등 첨부), 내사보고( 보험 금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여 적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