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0 2017고정10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7:10 경 위 물류센터에서 화물차량에 실려 있는 화물을 지게 차로 들어 올려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지게 차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물류센터이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화물차 짐칸에 있는 물건이 비에 젖지 않도록 천막을 덮어놓은 상태였는데 피해자 D은 이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 자가 천막을 걷은 다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지게차에 추돌하거나 떨어지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물건 위에 올라가 천막 걷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물건을 들어올린 과실로 그 위에 있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및 천추 5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