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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8고단165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2 바 동 6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관리 부장으로,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4:00 경 위 회사 작업장 내에서 도색을 완료한 진열대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5 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있었고, 피해자는 적재함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공장의 관리 부장으로서 작업자들에게 안전 수칙을 고지하는 등 작업자들 로 하여금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장 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지게차 운전자로서 지게 차로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전후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행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를 운행한 과실로,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지게차의 지게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고장면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수사기록 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2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유형)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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