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고정16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관리를 하는 자로서 2015. 3. 14. 07:30 경 대구 동구 대림로 108-23 LH6 블럭 3 동 앞에서 피해자 D가 석고 보드 하차 작업을 위해 지게 차로 업무를 하는 것을 보게 된 피고인이 거래한 일을 가로 채 어 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작업하는 지게차 앞을 피고인의 C 지게차를 이용하여 앞을 가로막아 위력으로 30 분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