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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0 2017고단100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회사의 공장장으로 위 공장에서 생산하는 섬유 원단을 출하하기 위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1:30 경 2.2 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공장에서 섬유 원단을 운반하여 출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앞쪽에 섬유 원단을 싣고 운반하기 때문에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출하되는 원단의 수량을 체크하고 있던 위 공장의 직원인 피해자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게 차가 운반하던 섬유 원단이 들어 있는 철제 운반 틀과 바닥에 놓여 있던 철제 운반 틀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이전부터 약 3개월 간 2 인 1 조를 이루어, ㉠ 피고인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운반한 섬유 원단을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으면, ㉡ F은 섬유 원단의 수량을 확인한 후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 피고인이 다시 섬유 원단을 운반하는 내용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던 점, ② 아울러 F은 피고인의 지게차가 원활하게 이동하여 정차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통상 지게차에 섬유 원단을 가득 실어 전방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F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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