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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37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 라는 상호로 일반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 주인 바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C’ 소속 직원으로 사업장 내에서 D 지게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 10. 23. 08:1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C’ 의 화물 하역장에서 그 소속 직원인 피고인 A과 피해자 F(23 세 )으로 하여금 지게 차로 컨테이너에 실려 있던 번 들( 합 판 40개를 묶어 놓은 것으로 무게 약 2t, 가로 244cm , 세로 122cm 상당) 을 운반하여 사업장 내 보관장소에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위 번들의 하역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지게차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또 한 지게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할 때 화물이 시야를 가리거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고,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 등으로 인해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 자의 유도에 따라 지게차를 조작하여야 하며, 지게차를 조종할 때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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