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0: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에서 공작기기인 선반( 가로 2m, 폭 1m, 중량 1,750kg 가량) 교체 작업을 위하여 D 지게차에 선반을 매달아 공장에서 꺼내
어 위 선반을 적재할 피해자 E(71 세) 의 F 화물 트럭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 선 반이 이동하는 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선반이 주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잡으면서 공장 정문까지 나온 다음 그곳에서 자신의 화물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의 업무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량의 선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반의 양쪽으로 체인을 걸어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선반을 잡고 있게 하였고 그리하여 피해자가 선반을 붙잡고 있거나 그 인근에서 위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위치와 선반이 실려 있는 지게차의 이동 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개의 체인 만을 선반에 걸어 선반이 좌우 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이동시키면서도 피해자와 지게차의 이동 방향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지게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를 지게차의 앞바퀴로 타고 넘어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지게차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2 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