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19. 23:3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손님과의 시비가 있으니 도와달라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너는 뭐야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 저리 꺼져!”, “나 술 안 먹고 안취했으니까 저리가 이 개새끼야! 나 변호사 있으니까 저리 꺼져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저리 꺼져, 이 씨발새끼야~ 나 변호사 있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파출소에 연행된 상태에서도 “나 인권변호사 있으니 이 씹새끼들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 개새끼들이 뭐 잘나서 지랄이야 개새끼들아”, “니들이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약 1시간 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공무원 E 등이 귀가를 종용하자 격분하여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파출소내의 바닥에 수회 침을 뱉는 등 E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피의자 동영상 및 음성녹음 CD 중 동영상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동영상 내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