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26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20:3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것이 내 아들 뻘이야! 너 이 새끼! 저리 안 꺼져! 죽여 버린다!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나와서 이 지랄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 손을 들어 위협하고, 몸으로 위 경찰관을 밀쳐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