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32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광판 수리공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 21:30경 서울 도봉구 B냉면에서, 술을 마시며 혼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냉면집 사장 피해자 C(62세)이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4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이만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E 경장에게 “야 경찰관 씹새끼들이 왔네. 니가 뭔데 집에 들어가라고 하냐.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일본 놈보다 못한 씨발 새끼들 맞장뜨자”라고 약 10분간 큰소리 욕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1조(모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