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7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7: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미용실 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목 부위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미용실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과 미용실 직원들을 분리시키고 미용실 직원들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꺼져, 니가 뭔데 막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마치 E의 얼굴을 지질 것처럼 2회 들이대고 손으로 E의 턱을 3회,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F이 담배 등을 무단투기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F에게 “니들이 조회해봐, 개새끼들아, 병신들아, 인생 그렇게 살지마, 내 이름은 A, 그 다음은 니가 알아봐! 카메라 내놔, 개새끼들아,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목을 1회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의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공무원증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