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3. 6. 07:0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분당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보지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 용건이 없으면 귀가하라고 말하자,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이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오른손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가락을 잡고 비틀고, 다시 위 지구대에 들어가 고함을 지르면서 컴퓨터 등의 집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 우측 제1수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계속하여 “이 보지 같은 새끼들. F 씨발년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이 근무 교대를 위해 다수 있는 자리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경위 G에게 “이 보지 같은 놈아. 내가 니 보지를 만졌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 지랄이냐. 꺼져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E)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