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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745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8. 20.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지냈는데, 피고는 2012. 11. 19. 원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2드단31112호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23. 이혼 판결을 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2013. 7. 8. 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7. 15. 피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2578호로 재산분할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2014. 10. 15. 열린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6. 7. 7.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03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4. 21. D에게 매매(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 3억 3,0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인 2014. 4. 21. 자신의 지인인 E의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고 그녀에게 위 돈의 보관을 부탁하여, E로 하여금 2014. 4. 30.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2억 원을 이체하여 예치하였다가, 2015. 8. 12.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으로 194,202,948원을 지급받도록 한 다음, 2015. 8. 13. E로부터 194,317,391원을 돌려받았다. 라.

또한 피고는 2011. 1. 5.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사이에 F에게 합계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2014. 6.~7.경 밀양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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