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10.30 2019나5103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1991년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 및 제작업, 자동차 금형설계 및 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7. 8. 26.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A의 설립 당시부터 A의 이사(내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A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2. 26. A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2) D는 1992. 9. 2. 피고와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던 사람으로서, A의 설립 당시부터 A의 이사(내지 사내이사) 2006. 7. 19.부터 2007. 11. 23.까지는 원고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로 재직하면서 A의 자금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2. 26.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2018. 11. 23.부터 2019. 7. 22.까지는 F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와 D의 이혼소송의 진행경과 1) D는 2014. 10. 16.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도 2015. 9. 23. D를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가정법원 2015드합1140(본소), 2016드합83(반소)호 당초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1126(본소), 2015드단14262(반소)호 사건이었다가, 2015. 10. 20. 재정합의결정에 따라 부산가정 합의부의 관할이 되었다.

}, 부산가정법원은 2016. 11. 17. 피고와 D 모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상 이혼에 관한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한편 위자료를 구하는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재산분할 및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양육비 등을 정하였다. 2) 피고와 D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부산고등법원 2016르248(본소), 2016르255(반소)호}, 부산고등법원은 2018. 2. 2.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