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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나4430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송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를 상대로, ① C는, 2016. 10. 14. 사실혼관계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등 소송(부산가정법원 D, 이하 ‘이 사건 이혼 본소’라 한다

)을 제기하였고, ② 2016. 9. 27.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부산가정법원 E)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③ F는 2016. 9. 27. 별지1 목록 1, 3항 기재 부동산 및 비품 매매계약이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3억 원의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을 제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송(이 사건 이혼 본소에 대한 반소제기를 포함한다.) 및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신청을 위임하기로 하고 원고와 2016. 10. 19.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성공보수금의 상한액을 당초 1,000만 원으로 하였다가 2,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최종 약정하였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 각 경제적 이익의 5%, 단) 이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이혼 소송의 경과 1) C는 이 사건 이혼 본소에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과 288,489,629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C는 이 사건 이혼 본소 제기시에는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경북 청도군 H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다가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C는 이 사건 이혼 본소 소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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