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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29 2019나57148
보험수익자의지위확인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2,349,520원 및 이에 대한 2019....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1984. 3.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나.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1997. 2. 6. 동부산우체국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10년간 월납으로 월 224,400원이다.

다. 이혼 등 청구의 소 제기 및 조정의 성립 1) 원고는 2016. 7. 6. 피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6드합201503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2018. 2. 23.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이 사건 조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조정조항은 아래 부산가정법원 2018. 5. 14.자 2018즈기175 경정결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조정 조항

1.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다. 피고는 원고에게 우체국보험(보험종류: 백년연금부부 2014, 증서번호: C,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피고, 수익자: 피고)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진우체국)에 위 명의변경의 통지를 한다. 라.

부산진우체국의 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신청 거부 1) 원고는 2018. 4. 3. 부산진우체국에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부산진우체국은 2018.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항만으로 피고의 동의 없이 계약자 등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며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다. 2) 이에 원고는 부산가정법원에 이 사건 조정조항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였고, 부산가정법원(2018즈기175)은 2018. 5. 14. 이 사건 조정조항을 위 조정조항과 같이 '명의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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