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8. 8. 혼인하여 슬하에 2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2012. 3. 20.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5. 1. 이혼과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2013. 7. 17. 본소에 의하여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의 비율 15%에 해당하는 877,899,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2드단5039(본소), 2013드단6961(반소)}. 다.
피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3. 7.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울중앙 등부 2013년 제384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다음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 B은 A와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 2012드단5039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원고 A, 피고 B)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다 음
1. 위 이혼 등 사건의 2013. 7. 17.자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본인 B은 A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전부 합하여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본인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 50%를 분할(소유권의 1/2 지분 이전 또는 매매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
2. 위 분할은 2013. 12. 31.까지 전부 이행하기로 한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8. 8. 이 사건 이혼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4. 1. 9. 항소심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4.까지 재산분할 중 일부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본소 중 나머지 청구 위자료, 나머지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