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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0 2016가합101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선원격제어 시스템 제작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는 전자부품 도소매 등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제1조(계약의 내용) 갑 과 을 간의 연구용역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용역명 : F

2. 계약당사자 위탁자 : 갑 수탁자 : 을 연구책임자 : G 대표이사

3. 개발내역 원격검침을 위한 ZigBee 통신 모듈 제2조(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연구비) 갑은 을에게 본 연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연구의 진행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비밀유지 의무) 갑과 을은 쌍방의 사전합의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3년간 유효하다.

제7조(연구결과의 귀속) ① 지적재산권, 보고서 등 본 연구용역의 성과는 갑의 소유로 한다.

② 제품 개발 이후의 제품의 양산은 을에서 하며 제품의 공급은 을로부터 받기로 한다

(제품의 프로그램을 을에서 보관하여 H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권리를 보호키로 한다. 단, 을의 회사가 파산의 이유로 더 이상 갑의 제품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품에 관한 자료 일체를 갑에게 이양한다). 제10조(특약사항) ① 갑은 ZigBee를 이용한 원격시스템사업을 을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외 사업을 진행한다.

② 을은 갑의 ZigBee를 이용한 원격검침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나. D 주식회사(갑)는 2007. 7. 9. E 주식회사(을)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E 주식회사는 2014. 3. 25.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로 상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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