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합534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국에서 잡화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네일아트 프린트기계인 B를 공급받아 미국 내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 위 총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권리위탁 및 조건] 본 계약은 갑(피고)이 개발한 B 기기 및 관련제품의 미국 내 판매/유통 및 마케팅에 관한 권리를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을(원고)에게 위탁한다.

1. 을이 본 계약시 B 100대를 선구매하고 구매대금의 30%를 10일 이내 갑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 갑은 을에게 미국 내 총판권을 부여한다.

2. 을은 갑이 선구매 B 100대를 선적한 후 3개월 이내에 B 100대를 추가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4조 [가격]

1. 미국 내의 고객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은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가격과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을이 결정하도록 한다.

제6조 [역할과 책임] 본 계약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갑의 역할과 책임>

1. 원칙적으로 갑은 B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전담하며, 지속적인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 을은 갑이 개발한 제품인 네일아트프린트기에 대하여 안전관련 인증 등을 확보하여 을 이 미국 내 B 판매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갑은 을이 주문한 제품에 대하여 정확한 납기에 납품을 하여야 하며,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제품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갑은 사업의 빠른 확장성을 고려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