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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21 2015고단3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30.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30. 15:00 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술에 취해 다방 영업 중인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노름쟁이,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국가 유공자 표식이 달린 모자를 쓴 손님에게 “ 그 뺏지 가짜 아니가” 라며 수 차례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5. 30. 16:00 경 위 E 다방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 자인 다방 여종업원 F( 여, 41세 )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방으로 피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6.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 14:00 경 위 E 다방에서 술에 취해 다방 영업 중인 위 피해자 D에게 “ 노름쟁이, 씹할 년 아, 좆 팔 년 아, 노름 전과 자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눈을 쑤신다며 손으로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여종업원이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6.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07:20 경 위 E 다방에서 술에 취해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 개 씹할 년 아! 너 죽여 버린다.

장사 못하게 만들 것이다” 고 하며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시켰음에도 같은 날 08:00 경 다시 위 다방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희들이 경찰에 신고했나,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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