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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2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 방해

가. 2015. 7. 23.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23. 16:0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 여, 48세) 운영의 ‘D 다방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영업하는 다방에 와서 차도 안 시키고 술만 먹으려 면 가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내가 가야 혀, 나 못 가 씹할, 맘대로 혀 씹할, 내가 조폭들도 많이 아는데 씹할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가 장사허게 하나 봐 씹할, 파출소 신고 혀 봐, 파출소 경찰들 와 봐야 나한테 꼼짝도 못 혀 ”라고 큰소리치고 위 다방에 있던 손님 E에게 “니 미 씹할, 내가 왜 가 씹할, 때려 봐 때려 봐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8. 31.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31. 13:20 경부터 같은 날 13:40 경까지 위 다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차도 안 먹으려 면 그렇게 앉아 있지 말고 나가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나 못 가 씹할, 마음대로 혀 씹할, 내가 조폭들도 많이 아는데 씹할 내가 가만두나 봐라, 신고하려면 해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11:00 경부터 같은 날 11:20 경까지 전 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 F(51 세) 운영의 ‘H 가정의학과 의원’ 물리 치료실에서 물리 치료사 I가 진료시간이 끝났음에도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 아저씨 이제 그만 가 세요, 2시간 이상 되었네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I에게 “ 야, 씹할 년 아 뭐야 ”라고 욕설을 하고, 진료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2 시간이 안되었는데 2 시간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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