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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3 2015고단130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00』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과 약 1년 여간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 지자 피해자에게 교제기간 동안 교부한 2천만 원을 변제 하라고 독촉하면서 피해자와 여러 차례 다투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 25. 15:00 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가 운영하는 ‘E 다방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칼로 배때 지를 쑤셔 죽여 버린다’, ‘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행동 개시한다 ’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욕설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달려드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 22:42 경부터 23:10 경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 내가 혼자 죽을 줄 알아 같이 가지, 내가”, “ 내가 ( 피해 자의) 집으로 갈 테니까”, “ 너 어디야 ”, “ 신나, 안 그래도 신나 내가 하나 사 놨어

”, ” 나 니 집에 가서 같이 죽겠다

이거야 “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를 듯이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3. 15: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김포시 F에 있는 ‘G 다방 ’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서 그 곳에 있던 종업원 H에게 “C 씹할 년 어디 갔냐

”, “ 씹할 년 아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이 가게 장사 할 수 있는가

봐라. C 나와라” 고 욕설하고, 소주를 사 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 12: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다방 ’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종업원 H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하고, “C 씹할 년 어디 갔냐

”라고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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