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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19 2018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7. 7. 17. 19:50 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사이에 약 20분 동안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운영의 ‘E 다방 ’에서, 이전에 자신이 위 다방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여 벌금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위 다방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이 좆같은 년 아, 니 년 때문에 50만 원 물고 이 씹할 년, 너 내가 죽여 버릴 거야, 여기서 장사 제대로 하나 봐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7. 21:0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사이에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 D( 여, 58세) 운영의 ‘E 다방 ’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다방에 재차 찾아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문 열어 라, 이 좆같은 년, 넌 언젠가 내가 죽인다 ’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뒷문으로 이동하여 문을 수회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7. 19:50 경부터 21:20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위 다방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 종료시간인 22:00 이전에 위 다방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확인, 사건 송치서 부본 첨부, 과거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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