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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0.20 2017고단2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경 피해자 C에게 피해 자가 매수할 만한 토지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소개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 찾아가 행패와 소란을 부리며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23. 09:00 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 다방에서, 다방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를 향하여 유리컵을 던지려는 행동을 하고, “ 이 가게를 박살내야 한다.

가게를 폐쇄시켜야 한다” 라며 약 30~40 분간 큰소리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4. 10:00 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다방에서, 다방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돈 내 어 놓아라.

가게를 다 박살 내버린다.

부셔 버린다” 라며 약 30~40 분간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7. 09:10 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다방에서, 다방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땅을 산 것이니 돈이냐,

남자 등 처먹은 돈이지” 라며 약 20분 간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8. 10:00 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다방에서, 다방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남의 땅을 산다고 하면서 사기 치는 년, 니가 몸 팔아서 땅을 샀지, 미친년 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성명 불상의 다방 손님으로부터 “ 조용히 해 라” 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 손님에게도 “ 니가 바람 잡나

” 라며 약 30~40 분간 소란을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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