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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07 2015고합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의 신고로 2015. 4. 10. 20:40 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이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13. 10:00 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너 신고했다면서, 어디 장사할 수 있는지 보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9. 18: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야! 씹할 년 아! 문 열어! 좆같은 년 아! 문을 열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술 테니까 알아서 해 이년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0. 16:38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네 가 나를 신고했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 신고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발로 다방 출입문을 걷어 차 시가 28,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방실 침입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와 다방 종업원이 휴게 장소로 사용하는 내실에 들어가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5. 4. 20. 16:05 경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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