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의 신고로 2015. 4. 10. 20:40 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이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가. 피고인은 2015. 4. 13. 10:00 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너 신고했다면서, 어디 장사할 수 있는지 보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9. 18: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야! 씹할 년 아! 문 열어! 좆같은 년 아! 문을 열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술 테니까 알아서 해 이년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0. 16:38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네 가 나를 신고했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 신고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발로 다방 출입문을 걷어 차 시가 28,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방실 침입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와 다방 종업원이 휴게 장소로 사용하는 내실에 들어가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5. 4. 20. 16:05 경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