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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3나5457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와 원고...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원고가 M과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임원들인 피고 B, C, D, S, F, G과 망 O(피고 H, I, J가 그 공동상속인이다)이 원고를 해할 의도로 공모하여 M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항공기를 N에 처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원고로부터 M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부수권리 일체를 양도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M과 N의 임원들인 위 피고들, 망 O과 N으로부터 항공기의 도색을 의뢰받은 피고 K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 L이 항공기를 은닉 또는 임의처분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각 구하는 사안이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4, 5호증, 갑 6호증의 1, 2, 3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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