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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나2066047
계약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을...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5행의 “I”와 “K” 사이에 “J”를 추가하고, 제21행의 “계약금 440,000,000원”과 “잔금 3,560,000,000원” 사이에 “중도금 400,000,000원”을 추가하며, 제7쪽 제2행의 “U”을 “I”로, 제4행의 “종업용”을 “농업용”으로 고치고, 제8쪽 제10행의 “이후”부터 제13행의 “그러나”까지와 제9쪽의 “[인정근거]”에서 “갑 제18호증”을 삭제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당초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본소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비닐하우스 등 공작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공작물 철거 및 그 부지 인도와 그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였는데, 승계참가인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3항부터 제7항까지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토지에 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부분이 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즉 승계참가인이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승계참가인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로부터 승계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일 뿐이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소송목적이 되는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등으로 이를 승계하였다고 볼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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