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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9355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57,054,284원과 그 중 138,701,380원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와 같이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원고는 그 채권양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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