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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6 2014나65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한편 당심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흐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B 명의 금융계좌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은 피고들이 허위지출결의서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주식회사 A의 법인자금을 인출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먼저 피고 B에게 위 법인자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반면, 피고들은 그 사용처에 대한 나름의 주장입증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의 형사고소사건에서 피고들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까지 내려지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증거신청은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들의 횡령행위 등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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