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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6나69620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승계참가는 참가하려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소송 계속 중’에 승계하였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민사소송법 제81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의 취지 참조), 소송 계속의 발생시기는 소장 등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인바(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2014. 3. 27. 제기되어, 그 소장 부본이 피고 A, C에 대하여는 2016. 1. 12.,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3. 29. 도달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4. 8. 14. 원고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승계참가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이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이후인 2016. 7. 18. 승계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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