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 던 C WW125EX2 이륜 자동차의 번호판을 등록되지 아니한 SR400 이륜 자동차의 번호판 위치에 함부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24. 21:5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용인시 및 안양시 일대에서 C 이륜 자동차의 번호판을 위 SR400 이륜 자동차의 번호판 위치에 부착한 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24. 21:5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용인시 및 안양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SR400 이륜 자동차를 23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1. 의무보험 조회
1. 피의 자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