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에서 친구 D로부터 건네받은 공기 호인 E 오토바이 번호판을 번호판이 없는 씨티 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2. 21. 14:30 경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E 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착된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1. 14:3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일주 동로 5104에 있는 신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2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이륜)
1. 내사보고 (E 차량 번호판 소유주 확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오토바이 사진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기 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된 공기 호를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