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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8 2017고단25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6. 경 과천시 과 천대로 갈 현삼거리 길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B 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6. 경 과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자동차 번호판을 E 스타 렉스 승용차 앞쪽 번호판 위치에 함부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12. 8. 15:35 경까지 과천시 및 안양시 일대에서 B 자동차 번호판을 E 스타 렉스 승용차 앞쪽 번호판 위치에 함부로 부착한 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2. 8. 15:35 경까지 과천시 및 안양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E), 자동차등록 원부 (B), 의무보험 가입 내역 조회 (E)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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