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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7 2017고단109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2. 경 경남 창원시 불상 지의 골목 쓰레기장에서 습득한 공기 호인 'B'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차대번호 'C' 이륜 오토바이에 정당하게 교부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위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부터 2017. 6. 28. 08:05 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제과점' 앞에서 신호 대기 중 단속되기까지 전항의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공 기호부정사용), 수사보고( 자동차 양도 증명서 제출 및 취지)

1. 폐기된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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