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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3가단15613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325,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래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C 굴삭기(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1) 사고일시 : 2013. 2. 25. 14:50경 2) 사고장소 :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주유소 앞 노상 3) 사고경위 : 소외 F은 위 사고일시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장소 부근의 G 앞에 이르러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기 위하여 보도를 침범하였다가 그 작업을 마친 후 보도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던 중 가해차량과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함에 있어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보도로 운행하더라도 후진하기에 앞서 그 뒤에 보조자를 세우고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서 서 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린 후 가해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여 원고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천장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 갑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가해차량에 의하여 위 사고를 당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후진할 때 나는 삑삑거리는 소리를 듣고도 만연히 가해차량을 피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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