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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4:5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죽천교 앞에 이르러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기 위하여 보도를 침범하였다가 그 작업을 마친 후 보도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했고, 보도로 운행하더라도 후진하기에 앞서 그 뒤에 보조자를 세우고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서 서 있던 피해자 C(여, 4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린 후 위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천장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내용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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