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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1092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524,851원, 원고 B에게 5,077,753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원, 원고 E에게 2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은 각 아래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원고 C, D은 각 그 자녀들, 원고 E은 원고 A의 부(父)이다.

또한, 피고는 F 싼타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1) 사고일시 : 2015. 3. 28. 11:31경 2) 사고장소 : 충북 괴산군 소수면 상경로 아성3길 아재마을 앞 삼거리 3) 사고경위 : G은 위 사고일시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장소 부근을 소수면 방면에서 괴산읍 방면으로 주행 중이었는데,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괴산읍 방면에서 아재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H 운전의 I 트라제XG 승합차(이하 ‘소외차량’이라 한다

)를 피하는 과정에서 좌측으로 핸들을 과다하게 조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소외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J 레조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의 좌측 앞부분을 가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원고 A에게 좌측 골반부분의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 B에게 양측 무릎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가해차량에 의하여 위 사고를 당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A와 원고 B이 위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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