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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015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4,99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7.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래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B 1톤 포터 화물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1) 사고일시 : 2012. 3. 17. 18:40경 (2) 사고장소 :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안경점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3) 사고경위 : E은 위 사고일시경 위 사고장소 부근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당시 반대방향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가해차량 좌측앞범포 부분으로 원고의 오토바이 전면부를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좌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3호증, 갑 7호증,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가해차량에 의하여 위 사고를 당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도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가해차량을 보고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4항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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